2000.10.13 18:07
감사합니다.

지각및 조퇴의 징계여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서에는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정해져있으며 출퇴근 기록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 09시 ~ 18시, 중식시간 ; 12:30 ~ 13:30)

2. 취업규칙에는 "취업규칙을 위배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금번 회사는 "월단위로 비 누적적 방법에 의해 월 3회이상 지각이나 조퇴를 한경우 해당직원에게 경고를 할수 있고 1회계기간을 동안 경고가 3회이상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겠다" 는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이

1.지각이나 조퇴를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 새로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제정, 개정등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단협에는 단협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취업규칙의 제졍, 개정은 노사합의가, 그외의 근로조건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설사 회사가 지각, 조퇴를 사유로 징계할수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산라인이 아닌 회사이므로 해당 직원의 지각, 조퇴가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주를 산정하기도 어려운바, 징계의 사유로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다면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요?

3.또한 해당 대상을 팀장을 제외한 일부 직원으로만 국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의 내용이 난잡하지만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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