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7:42
안녕하세요. 장민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모성보호강화 및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확대방안에 대해 지난 상반기 부터 정부와 노동단체 등에 의해 준비되어 왔으나,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련법률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민생현안문제를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공전시킨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3. 따라서 당초 오는 10월부터 실시예정이었던 관련 3개법률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언제 그 개정이 확정될지 미지수 입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을 방문하시어 <노동뉴스> 코너에 게시된 300번 게시물 "10월생 아기도 '불효자'-'출산휴가 확대' 지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민아 wrote:
> 1999년 11월 29일이 출산 예정인 예비 아기 엄마 입니다.
> 입사일 : 1994년 1월 1일자
> 회사명 : 대우정보시스템(주)
> 근무년수 : 7년째 정직원
> 부서명 : 기술 연구소 선임 연구원
> 보직 :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문의 및 회사전화 : 02-509-3303
>
> 질문1. 2000년도 부터 출산 유급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늘었다는데 시행 일자가 정확이 언제 부터 인가요? 국회의 통과가 된것 입니까?
>
> 질문2. 저의 경우 출산 휴가를 약 1999년 11월 20일 경에 시작하게 되면 출산 휴가가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있게 되는데 유급휴가 기간이 2개월 입니까? 3개월 입니까?
>
> 질문3. 유급 휴가의 기간 산정을 신청 당시의 법령(99년 2월 28일자 근로자 기준법)에 의거 합니까?
>
> 질문4. 신문에서 본바로는 2000년 부터 3개월의 유급중 2개월의 유급은 회사에서, 1개월의 급여는 정보에서 보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회사에서 신청시 2000년 1월 20일 경에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해당이 됩니까?
>
> 질문4. 만일 제가 출산은 1999년 11월 28일에 하더라도 1999년 12월 31일 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년차등으로 휴가를 쓰고 2000년 1월 1일에 신청을 한다면 3개월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급 휴가 신청시 출산에 따른 서류가 있어서 해당이 안되나요?
> 회신은 메일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