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7:50
안녕하세요 김태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작성함이 원칙이겠으나,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로 이루어진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2. 노사간에 정한 임금의 수준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할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을 규정받습니다.

3. 귀하의 사례 및 동법 제26조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1) 당초약정한 임금수준과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당 체불임금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거나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법 제26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지만 3)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동법 제26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한됩니다. (왜냐면 현행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준 wrote:
> 저는 약사입니다
> 모 약국에 근무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 세금과 관계없이 25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급여일을 일주일 미루고 세금을떼겠다고합니다.
> 근무시간도 처음 얘기할때와는 다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세금을 뗄 경우 업주가 져야할 의무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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