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04:34
저는 99. 4. 1부터 지금까지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0. 3.30일 지나도 연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차는 만 1년을 만근하면 10일이, 90%근무시 8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99.4.1~99.12.31까지 9개월간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저의 경우같으면, 99.4.1~00.3.31까지 근무하면 10일이 주어지고, 이것을 00.4.1~01.3.31까지 다 사용하지 못해 남는 경우, 01.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매년 1.1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의 9개월간의 연차는 몇일이 발생되며(1년중 90%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12개월에 10일이니 9개월이면 7.5일인 가요?] 노동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 데, 찾을수가 없습니다.)

2) 또 이때 통상임금은 00.12월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2001년에 연차수당으로 유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계산해서 연차가 7.5일이 나오면 딱 7.5일로 주어지는지...아니면, 4사5입해서 8일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바삐 상담내용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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