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7:14

안녕하세요 이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동일기업내에서 직무, 능력,경험,연령, 근무성적 등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으 ㄹ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각종 판례에서는 임시직 사원이나 정사원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고용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임금에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므로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사원과 임시사원과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자체에 기인한 것으로서 임시적 고용관계의 성질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일가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률 wrote:
> 저는 99. 4. 1부터 지금까지 지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노동법률상담에서 여러 상담사례들을 보다가 일용직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
> 저희 회사의 규정집에 보면, 군경력의 경우 100% 경력을 정규직에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계약직은 싼 임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정규직이면 인정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여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동일한 계약직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남녀 고용균등법(?-정확한 법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등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직종이나 회사에서 차등대우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우리나라 남자는 남자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군경력을 인정해주고,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과 달리 생리를 하므로 생리휴가를 주어집니다.
> 이 모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동일한 계약직인데 여성은 여자이기때문에 생리휴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남자는 군경력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이에 계약직도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 이렇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 만약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17개월(99.4.1~00.9월)간에 인정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알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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