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04:17
저는 99. 4. 1부터 지금까지 지방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에서 여러 상담사례들을 보다가 일용직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규정집에 보면, 군경력의 경우 100% 경력을 정규직에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싼 임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정규직이면 인정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여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계약직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남녀 고용균등법(?-정확한 법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등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직종이나 회사에서 차등대우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남자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군경력을 인정해주고,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과 달리 생리를 하므로 생리휴가를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계약직인데 여성은 여자이기때문에 생리휴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남자는 군경력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에 계약직도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만약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17개월(99.4.1~00.9월)간에 인정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알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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