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2:48

안녕하세요. 이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의해 그 전액을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그 손해액을 정하여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임금에서 제할 수는 없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처음 약정했던 임금과 임금에서 제했다는 비행기표값 등을 합한 금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현 wrote:
> 우선말씀드리기전에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구요 이런싸이트가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지몰름니다........
> 제가 하구싶은말은요...제가 이번에 제가아는사람소개로 제주도에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전에 계약하기로는 일당을5만원으로 말을하구왔는데{물론 계약서상으로 작성한건 아니구요}지금와서 보니 일당을 그러게 줄수없다는 겁니다...
>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야돼는 입장이 돼어 그만두려하자 일방적으로 비행기표 값을 월급에서 제외하구 하구 싶은말두 잘 못한체 건설현장을 나왔습니다 전 나이가 아직어리기때문에 지금 너무억울하구 난감합니다 이럴때어떻해댜돼는지 법적으로는 대응할수없는지 알구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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