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4 12:37

안녕하세요. 유영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퇴직함과 동지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주어도되고 안주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법적강제사항입니다.(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98년 6월에 입사하여 99년 5월까지 개근하였다면,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퇴직하게 되어 10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퇴직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예시된 17번 사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연월차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15번 사례<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 37번 사례<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미지급연차수당도 엄연히 체불임금인만큼 사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영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98년 6월에 입사하여 2000년 3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시 퇴직금은 수령을 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계속 지급 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다 얼마전에 연락을 하여 보니 연차 수당은 법에 명시된것이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야지만 받을수 있다며 지급을 해 줄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그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어떤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지불할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