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4 11:24
안녕하십니까?
저는 98년 6월에 입사하여 2000년 3월에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수령을 하였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속 지급 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다 얼마전에 연락을 하여 보니 연차 수당은 법에 명시된것이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야지만 받을수 있다며 지급을 해 줄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어떤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지불할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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