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4:0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청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면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원청회사로부터 많은 견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원청회사의 입장에서는 '노조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둥, '노조가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든 말든, 하청단가는 변함없다'는 둥으로 버티면 하청업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압니다.

2. 따라서 하청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청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하청회사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모를리 없기 때문에 하청단가에 상회하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처우를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청회사는 망하고 말겠죠... 하청회사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청단가 수준이내에서 노사가 서로의 역할분담만큼 합리적인 수준내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입니다.

3. 따라서 회사관리자들입장에서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의례하는 이야기지만, 회사내의 급격한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노조가 있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둥의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안정되고 노사간에 합리적인 관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는까, 업무효율이 높아지더라'하는 생각으로 판단이 바뀔 것입니다.

4. 노동부에 등재된 임금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부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하청회사의 근로자와 당해 하청회사간에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당해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임금수준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수준이 불합리하다면 하청회사와 별도로 교섭하여 쟁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5. 일반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사업장에 별도로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고 당해 노조의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방식)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체사업장에 별도의 노조가 없으면 개인자격으로 지역노조가 산업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현재 몇몇 산업별노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개별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 노조의 가입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찌되었건 간에 사업장 내에 별도로 노조를 만들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인준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에 지금은 모회사에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간 뜻있는 몇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신고까지 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두서없이 질문올립니다. 회사간부들은 노조가 만들어지면 원청과의 계약은 해지되며, 업장폐쇄되는니 하면서 가입을 말것을 강요하더군요. 만약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면 사실과 같이 되는것인가요.
>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된 저희들의 시급이 가령 5000원 으로 등재되어있지만 ,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시급이 그보다 낮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금속연맹같은곳에서만 노조가입만하며, 노조신고는 않고도 인정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저 가능하면 내일 12:30분 까지 알수있을까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 돼거든요.) 그럼 건강주의하시고요, 단풍구경도 가야죠....(^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비정규직의 비애 2000.10.26 428
촉탁직이란...?? 2000.10.26 20032
근로계약 Re: 촉탁직이란...?? 2000.10.26 31626
퇴직금을 반만받고 몽땅 받았다고 하래요. 2000.10.26 642
Re: 퇴직금을 반만받고 몽땅 받았다고 하래요. 2000.10.26 852
주차,월차,연차수당 지급여부 2000.10.26 1933
Re: 주차,월차,연차수당 지급여부 2000.10.26 5282
채권단 구성에관하여 2000.10.26 1251
Re: 채권단 구성에관하여 2000.10.27 2033
체불된지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2000.10.26 439
Re: 체불된지 2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2000.10.26 383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0.10.26 454
Re: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2000.10.26 768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6 1120
Re: 불리한 조건때문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000.10.27 1469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66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0.26 443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534
Re: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10.26 617
항운노조에 대하여 2000.10.26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