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에 지금은 모회사에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간 뜻있는 몇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신고까지 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두서없이 질문올립니다.
회사간부들은 노조가 만들어지면 원청과의 계약은 해지되며, 업장폐쇄되는니
하면서 가입을 말것을 강요하더군요.
만약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면 사실과 같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된 저희들의 시급이 가령 5000원 으로 등재되어있지만 ,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시급이 그보다 낮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금속연맹같은곳에서만 노조가입만하며, 노조신고는 않고도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 가능하면 내일 12:30분 까지 알수있을까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거든요.)
그럼 건강주의하시고요, 단풍구경도 가야죠....(^_^);
저는 모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에 지금은 모회사에 파견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간 뜻있는 몇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신고까지 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두서없이 질문올립니다.
회사간부들은 노조가 만들어지면 원청과의 계약은 해지되며, 업장폐쇄되는니
하면서 가입을 말것을 강요하더군요.
만약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면 사실과 같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된 저희들의 시급이 가령 5000원 으로 등재되어있지만 ,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시급이 그보다 낮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금속연맹같은곳에서만 노조가입만하며, 노조신고는 않고도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저 가능하면 내일 12:30분 까지 알수있을까요?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거든요.)
그럼 건강주의하시고요, 단풍구경도 가야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