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4:02
안녕하세요. 이윤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적인 성질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추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는 강제적인 법정퇴직금입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 근로한고 퇴직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혹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체되어 적용됩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후불성의 임금이므로 퇴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매월 또는 매일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계약의 방식으로 매일 또는 매월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형태로의 근로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다시말해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속에서 매일 또는 매월지급되는 임금에 1년간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여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연봉계약+퇴직금중간정산계약+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근로계약은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을 명시적으로(서면으로)해야만 합니다.

4. 따라서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이러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었다로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야기된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서면으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라면 미지급퇴직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셔야 합니다

6. 어머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 일입니다...
>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든가, 회사의 고용인원으로 보든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노무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노무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데...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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