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든가, 회사의 고용인원으로 보든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노무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노무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데...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든가, 회사의 고용인원으로 보든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노무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노무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데...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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