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5 18:25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용역 업체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라든가, 회사의 고용인원으로 보든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노무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 하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노무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데...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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