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4:09

안녕하세요. 황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피해자(근로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그리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사용자)이 알아서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측에서 너무 조급해하면 마음만 상하기 마련입니다.

2.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몇 년 지급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회사에서 전사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같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기간이 설령 당해 근로자에게는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귀하보다 이전 입사자)의 경우를 제시하여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당해 사업장에 상여금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그 지급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지 당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부수적인 판단기준이죠.

3.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당한 경우(당사자간에 지불각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법원으로부터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그 때에도 사용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검찰로 빨리 입건조치 시키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 때서야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주연 wrote:
> 안녕하세요. 도움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노동사무소에 나가 사업자측과 면담이 있었는데, 생각처럼 노동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업무진행을 하지 않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감독관이 말하길 상당한 기간은 최소한 4년정도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답변을 하니, 그냥 얼버무리기만 하고 확실한 것이 없더라구요.
> 이름만 노동사무소이지 노동자를 위해서 적극적인행동이 없어보입니다.
> * 진정서를 처리하고 검찰까지 넘어가서 가압류를 하려면 2달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 체불임금확인원도 그 때가서 발급된다하고요.
> * 지금 현재 제가 가압류를 할수는 없는지요.
> * 한국노총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화이팅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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