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9:24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희정 wrote:
> 전 얼마전 한 벤처 기업에서 일하다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 사직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사직서는 제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전 회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휴가도 없었고 토 일요일도 없었고 보통 하루 노동시간이 평균 12시간 정도 됐으니깐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고를 할때 최소한 한달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 권고 사직이 있고 그 다음날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10. 4 일날 지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구요.. 그리고 임금계약을 할때 스톡옵션으로 주식150주를 받았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요..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연봉이 낮아진건데...
> 만약 회사에 체불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도와 주세요 (업무상재해 기간중의 해고) 2000.10.25 1215
급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 2000.10.24 584
Re: 급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려요(일방적인 해고조치) 2000.10.25 398
도와주세요 2000.10.24 501
Re: 도와주세요(사직서 제출 강요) 2000.10.25 504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4 654
Re: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5 1126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4 452
Re: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5 421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558
Re: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1539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91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1278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25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338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6
Re: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8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3 447
Re: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5 539
도와주세요 2000.10.23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