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5:37

안녕하세요. 억울한人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해결되셨다니 다행이군요.

1. 일단, 홈페이지 노동OK 22번 사례 <일괄사표제출요구 후 선별수리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제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존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사직서 제출행위는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만약 일괄 사직서중 선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실질적인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요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귀하가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재계약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귀하가 누락된다면 이는 엄연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행위인 해고로써 귀하가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대부분의 연봉제 근로계약은 1년이라는 계약기간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한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바뿐다는 의미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는 안되겠죠.

5. 아직 회사의 방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일단은 위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회사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시달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人 wrote:
> 3186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노동부에 진정 넣는 과정에서 월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자기가 제 명예를 훼손 시킬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요...
> 그런데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 저희 회사가 지금은 월급제 정규직인데 연봉제 전환하기로 결정 되엇거든요,, 올 7월 경에 그런결정이 이루어 졌고 10월이나 11월 경에 마무리 짓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대략 50명) 일괄 사표를 받은 후 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
> 그런데 계약을 할때 저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다거나, 일부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3186번 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까지는 남자 사장이 계약문제나 직원 인사문제 등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명의(대표자)는 여자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런문제를 결정할건지 모르겠지만.....
>
>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 한게 없을때 제가 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사 방침은 전체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은 후 다시 전 직원을 그대로 연봉제 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였는데 여자 사장이 월급을 저에게 주면서 말이 그러하게 나왔거든요.
>
> 사적인 감정때문에 여자 사장이 저랑은 계약을 할 수 없다 하길래 ..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해라 했더니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긍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
> 이런 상황에서 절대루 그냥 물러 날수 없는 입장입니다.
> 정말 끝까지 견뎌서 정말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남아서 그 이름을 남용하는 행위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 어떤 직원이 얘길 하더군요..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직원이 사장보다는 약자이니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 저는 절대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이런 상담구가 있다는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번 상담에도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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