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5:09

안녕하세요 박해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의당 당해 연장근로시간분의 임금과 그 가산금(50/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이를 일시적인 특별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따른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지의 구분이 없으며 아르바이트,시급제,일급제,연봉제 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의 구분없이 모두 공평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근로자를 정규직,아르바이트로 구분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적보호내용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회사자체제도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업무성취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기간동안 시용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기간동안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서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용기간 또는 아르바이트기간의 설정 또는 근로계약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러한 시용기간 또는 아르바이트기간과 같은 불안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와 "당해근로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입니다.

5. 따라서 합당치 못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용 또는 아르바이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되었다면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시용기간 또는 아르바이트기간을 3개월이상 할 수 없다"는 귀하의 의견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다소 다른 판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수습사용기간이 3개월이내인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이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단지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중인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해고여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지, 수습기간을 자체를 법적으로 3개월로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해철 wrote:
> 약 6개월가량 일한뒤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 그러나 두달간의 시간외(르06~10) 수당을 받으려합니다....
> 회사에서는 특별 성과급으로 전환해서 준다고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읍니다.
> 또 3개월의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채용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등록 되어 있읍니다...
> 알고 보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읍니다...
> 이런경우 회사가 받아야 하는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3개월을 초과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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