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0:38
약 6개월가량 일한뒤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그러나 두달간의 시간외(르06~10) 수당을 받으려합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성과급으로 전환해서 준다고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읍니다.
또 3개월의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채용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로 등록 되어 있읍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받아야 하는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3개월을 초과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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