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4:47

안녕하세요. 이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근로관계가 형성됐으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주체를 정하는 것일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친구분들과 상의하시어 먼저 질문에 답변드린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남 wrote:
> 밑에 알바비 때문에 글을 한번섰었는데..아는 사람이 노동청에 신고해도 그가게가 사업자등록이 되있어야 한다는군여...근데..제가 알바한곳이 사업자등록도 안한 무허가라고 하는군여...그래도 노동청에 진정서 내도 알바비를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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