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4:4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하루이건 이틀이건 기왕의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강요한 경우이기 때문에(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위반) 귀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나온 고등학생입니다
> 지금은 회사를 옮겼는데요..예전에 일했던 회사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 친구를 통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주5일근무에 9시반출근 5시 퇴근이란말을
> 듣고 회사엘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구요
> 다음날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점점 달라지는것이었습니다.
> 토요일두 나오라고하구 퇴근시간은 6시로 바꿔버리더군요..어쩔땐 7시에 끝내주고..
> 아..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면요..할인카드회산데요 세이빙라이프라고..역삼동에있어요
> 제가 했던일은 지방사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할인카드를 발급받게 하는건데요 한마디로
> 전화만 하는거에요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를 해서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쓰고있는 신용카드 이름과 카드번호를 알아내야해요 회사측에서는 신용조회하라는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가입비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1차로 하는거구여 2차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전화
> 를 합니다 가입비는 없는데 신용보증금이라고 몇십만원이 있습니다.
> 예를들면 내가 한달에 10만원어치 주유를 한다고하면 회사에 9만원을 보내면 10만원어치의 주유권을 보내 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경우..사고싶은 가전제품의 제품번호를 알아다가 회사에다가 알려주면 회사에서 그 물건을 배달해 주는겁니다
> 좀 이상하기도하구 근무시간도 자꾸 바뀌고 사람들 속이는것같아서 그만뒀습니다
> 월급은 똑같은데 근무시간만 바뀌니..어이가 없어서..그리고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요
> 전화할때 지방사람들한테만 전화하구 주유소나 가전제품대리점,법률사무소 같은곳은 전화
> 못하게 합니다. 그 회사에서 토요일(일안했습니다) 일요일껴서 5일 일했어요
> 일한날은 3일일했구요 3일일하구 그 다음날은 오전근무하구 점심시간에 나와버렸습니다.
> 3일일한거 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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