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01:12

안녕하세요 안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지 5일정도만에 해고당하는 딱한 일이 일어나 심적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차근히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2. 일단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은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하루를 일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짜른 해고조치는 무효가 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측의 해고조치를 그냥 덮어둘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 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가 해고사유로 단지 '업무성격이 맞지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근로자를 짜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명백해야만 정당한 해고행위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들고 있는 사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주어진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무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백한 부당해고로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마땅히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복직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절차라는 것이 구제신청서 제출-조사-당사자간의 조정-최종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와중에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동안의 심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구제명령이 발동되어 원직복직되는 것은 물론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군요.(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검점작업이 마루리되지 않아 등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의지만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바랍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신청서 작성, 조사방법과 대응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명희 wrote:
>
> 저는 교차로라는 벼룩신문을 통해서 2000년10월10일(화)부로 고양시에 있는 "한강도서라인"이라는 도서유통 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
> 저는 회사업무에 적응하여 일을 하여 오던중 10월 15일(일) 오후1시경 회사 상무로부터 본인 "한강도서라인"과 업무성격이 맞지않다는 다소 주관적인 전화통화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전화 통화중에는 상무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지 못하였으나,그동안 일한 기간이 총 5일로서 임금을 최초 약정한 액수보다 적게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부당해고에 대한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이렇게 임금까지 적게 수령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회사의 이러한 처사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가정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덕회사라는 생각이 지금 절실히 듭니다.
> 부디 근로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월급여 80만원,식대 5만원으로 총 85만원을 수령받도록 되어있었음. 10월 17일 그동안 근무에 따른 회사급여액: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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