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4:40
저는 교차로라는 벼룩신문을 통해서 2000년10월10일(화)부로 고양시에 있는 "한강도서라인"이라는 도서유통 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업무에 적응하여 일을 하여 오던중 10월 15일(일) 오후1시경 회사 상무로부터
본인이 "한강도서라인"과 업무성격이 맞지않다는 다소 주관적인 전화통화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전화 통화중에는 상무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를 하지 못하였으나,그동안 일한 기간이
총 5일로서 임금을 최초 약정한 액수보다 적게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부당해고에 대한것도
상당히 억울한데 이렇게 임금까지 적게 수령받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회사의 이러한 처사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가정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악덕회사라는 생각이 지금 절실히 듭니다.
부디 근로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월급여 80만원,식대 5만원으로 총 85만원을 수령받도록 되어있었음.
10월 17일 그동안 근무에 따른 회사급여액: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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