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4:26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항상 묵묵히 일하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은 외국인 제지회사에 근무하는 관리직 근로자로 현재 부장직을 맡고있습니다.
제지회사의 특성상 근로 환경이나 업체수가 한국에 제한된 직종으로서 본인은 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외국인회사는 외국에 5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의 개념상 보통의 종이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마켓팅이나 리서치 업무를 한다며 저와 별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외국업체의 근로계약도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데,그 근로 계약의 내용을 황당한 경우를 보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회사의 업무상 비밀등과 관련된 정보를 퇴직 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급여등을 동결할 수 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다른 제지 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 회사를 퇴직 후, 저의 사업을 제지와 관련되어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현재의 근로 계약이 미래의 저의 사업을 하는것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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