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3:38
저는 9월 16일에 회사를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 왔는데 이상하게두 너무적어서 계산을 해보니 추석연휴와 일요일의 휴일은 월급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석연휴는 무급휴가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어떻게 이제서야 무급휴가로 말을 할수 있으며 월급 계산이 휴일을 제외한 날수로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구요. 9월 1일 부터 9월16일까지의 월급계산중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그리고 어떻게 그 월급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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