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8:21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을 면할 특별한 보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그 손해액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회사측도 당해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운전중 주의)을 소흘리 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손해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에 관해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으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를 하면서 학교를다니는 장민호라는 학생입니다. 9월말경에 시운전을 나갔다가 사고를 내어서 150만원가량 부속비가나왔고 그리고 작업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만원가량 부속비가 나왔거든요. 근대 더이상 그곳에서 일할수가 없어서 오늘은 일을 나가지않았어요 그런대 그모든비용을 제가 다물어야하나요? 너무 사장님이 절 위에내용을가지고 올가메려구 합니다. 제가어디까지 책임을져야하나요?
> 정말 학업도 포기해야할 상황이 발생했어요`!ㅠ,ㅠ 도와주세요~! 연락주세요 019-511-8752 장민호 부탁드림니다.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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