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주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제외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당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용자(서천군수)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아마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자가 아닌 취로사업에 참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 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공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취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저희 상담소로서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신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재해보상을 사용자인 서천군청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작업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도중 음주를 한 점, 사고발생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상재해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판단기준에서 음주와 관련한 사항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주용 wrote:
> 2000년 10월 5일 충남 서천군 장항하구뚝에서 할머님(61세)이 군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일을 하시는데 그날은 할머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점심때 일이 고되다 보니 소주를 마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오후 4시10분경) 50cc택트를 타고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그만 아스팔트 위에서 넘어져 오른손목뼈가 벌어지고 팔뼈가부러졌으며 얼굴이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 경찰서에서는 음주에 무면허로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하고 오토바이 사고이다보니 의료보험도 않되는 상황인데 군청에서는 이렇게 다쳐도 아직 예산이 적고 이런 사고발생시 해결할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그런 보상은 고사하고 병원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시골에서 일일 근로사업으로 살아가시는 불상한 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