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2:36
2000년 10월 5일 충남 서천군 장항하구뚝에서 할머님(61세)이 군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비슷)일을 하시는데 그날은 할머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점심때 일이 고되다 보니 소주를 마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오후 4시10분경) 50cc택트를 타고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그만 아스팔트 위에서 넘어져 오른손목뼈가 벌어지고 팔뼈가부러졌으며 얼굴이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에 무면허로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하고 오토바이 사고이다보니 의료보험도 않되는 상황인데 군청에서는 이렇게 다쳐도 아직 예산이 적고 이런 사고발생시 해결할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그런 보상은 고사하고 병원비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일일 근로사업으로 살아가시는 불상한 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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