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2:04
조그마한 10인이하의 업체 입니다.직원들이 지각 또는 조퇴에관련해서 알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시작시간 전에 출근을하여서 조퇴계를 제출하였는데
조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를 하고자 한다면 조퇴로 하여야하는지 결근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해서 월3회 이상일경우 월차수당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는데 위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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