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2:04
조그마한 10인이하의 업체 입니다.직원들이 지각 또는 조퇴에관련해서 알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시작시간 전에 출근을하여서 조퇴계를 제출하였는데
조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를 하고자 한다면 조퇴로 하여야하는지 결근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해서 월3회 이상일경우 월차수당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는데 위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6 44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10.27 417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456
Re: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000.10.25 743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522
Re: 시립기관의 위탁만료에 의한 사직서 제출요구 2000.10.25 815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76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 2000.10.25 359
Re: 이런때는어떡게 합니까(5년전의 체불임금) 2000.10.25 484
퇴직금에 대하여 2000.10.25 418
Re: 퇴직금에 대하여 2000.10.25 433
퇴직금을 담보로 자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 2000.10.25 678
Re: 퇴직금을 담보로 자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 2000.10.26 620
도와주세요 2000.10.25 374
Re: 도와주세요(산재치료후 민사배상의 청구) 2000.10.25 1454
퇴직금을 주지않습니다. 2000.10.25 783
Re: 퇴직금을 주지않습니다. 2000.10.26 429
도와 주세요 2000.10.24 462
Re: 도와 주세요 (업무상재해 기간중의 해고) 2000.10.25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