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5:32

안녕하세요. 짐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개별근로자마다 모두 다른 연차휴가 및 수당 산정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기산일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 등) 이 기산일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산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입사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먼저,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1월1일을 연차휴가기간일로 산정할 경우, 4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1994.2.8, 근기68207-282 등 다수의 사례)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방법1***

1년중 4월1일~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입사년도 그해말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함.

예시) 10일*(9개월/12개월) = 7.5일 = 8일

단, 퇴직하는 년도가 1년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방법2***

입사 당해년도 근로분(4월1일~12월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함. (노동부 행정해석 1979,1,30 법무 811-2373)

3.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97년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8년 1월 30일까지 개근을 요건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10일) 98년 2월 1일부터 99년 1월 30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2000년 1월 1일부터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을 정한다면 99년 2월 1일부터 99년 12월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휴급휴가 산정일수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99년 2월 1일부터 99년 12월 동안안을(10개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함이 합당합니다.
(***방법 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짐보리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지급시기가 사원 개개인의 입사일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 만약 98년 2월 2일에 입사한 사원이라면 99년 2월 1일부터 연차사용이 허가되며, 2000년 2월1일이 되어야 2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적지않은 직원들의 입사일을 일일이 체크하여서 연차발생을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모든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케하고, 잔여 연차분에 대한 수당은 연말이나 연초 급여와함께 지급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여 상담드립니다.
> 기존사원이나 새로입사하는 신입사원 모두가 피해가 없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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