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1:0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지급시기가 사원 개개인의 입사일에 맞춰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98년 2월 2일에 입사한 사원이라면 99년 2월 1일부터 연차사용이 허가되며, 2000년 2월1일이 되어야 2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직원들의 입사일을 일일이 체크하여서 연차발생을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케하고, 잔여 연차분에 대한 수당은 연말이나 연초 급여와함께 지급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여 상담드립니다.
기존사원이나 새로입사하는 신입사원 모두가 피해가 없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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