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1998년9월9일 재입사했습니다(개인 사업자인 사무실)
일년여 동안은 일하는 사람이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리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아리송한 일이 생겨씁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현재는 4명이지만 사업주가 어떠한일을 하려고 허가를 내는 과정에 가공인물을3명이나 우리회사에 입사시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허가를 취득했으므로 법적으로7명)
그러면 이럴경우 퇴직금 을받을수있나요 3명(가공인물)은 회사에 근무하지않지만 그중 1명은 우리회에내에서 장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에서는 월급수령시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 납부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싸울경우 가공인물들이 다퇴사하고 현인원은 4명뿐이다 라고 고용주가 말하면 어떵게되나요. 답답합니다 명쾌하게 말씀해주세요.
전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1998년9월9일 재입사했습니다(개인 사업자인 사무실)
일년여 동안은 일하는 사람이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리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아리송한 일이 생겨씁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현재는 4명이지만 사업주가 어떠한일을 하려고 허가를 내는 과정에 가공인물을3명이나 우리회사에 입사시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허가를 취득했으므로 법적으로7명)
그러면 이럴경우 퇴직금 을받을수있나요 3명(가공인물)은 회사에 근무하지않지만 그중 1명은 우리회에내에서 장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사무실에서는 월급수령시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 납부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싸울경우 가공인물들이 다퇴사하고 현인원은 4명뿐이다 라고 고용주가 말하면 어떵게되나요. 답답합니다 명쾌하게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