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1:0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하는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을 통해 6개월마다 20%씩 1년에 4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당해 성과급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1~6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조건으로 6.30에 20%를 지급하고 7.1~12.31까지의 근무에 대한 조건으로 12.31에 20%를 지급하는 방식인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가 5.20에 퇴직하였다면, <(1.1~5.20까지의 총일수 / 1.1~6.30까지의 총일수) *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1) 마지막달 임금의 일할계산
> 9월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고, 10월 18일현재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한달가까이 회사에 남아서, 할만큼은 했습니다.
> 21일이 급여일인데, 회사측에서는 20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으며,
> 마지막달 급여를 일할계산 하겠다고 합니다.
> ~~~~~~~~~~~~~~~~~~~~~~~~
>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주만 일하면 한달급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회사측의 태도가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 (2) 회사측과 연봉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나(계약서상으로는 연봉전체금액 계약) 회사 내규로 20%를 6개월에 한번씩 성과급 성격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급(?) 지급시기 이전 조기퇴직시 미처 받지못한 급여의 20%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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