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7:14

안녕하세요 조선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그마한 점포를 스스로 운영'하셨다면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선구 wrote:
> 저는 올해 40이 넘은 가장으로서 조그마한 점포를 오랜기간 운영해오다가 사업부진으로 몇달전 폐업을 하였습니다.
> 현재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떤조건이 되어야 하는지요?
> 또한 어디에 신청을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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