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8:40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이군요. 제3자로써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은 행동을 취했다는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이나 권고사직조치를 한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히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2. 일단은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강요나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시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강압에 의한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가 정당한 이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명분을 축적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아직 구체적인 징계가 내려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 숙지하지고, 추후 회사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얼마전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부장과 임원이 싸움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는 말리는 과정에서 임원에게 다소 거칠게 대하여 지금 백지 사직서를 강요받고 있으며 곧 대기발령이 날 계획이랍니다. 회사내 규정상 저의 행동은 징계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돌아보아도 크게 잘못한게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