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8:18

안녕하세요 김인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습지 교사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대개의 경우 도급사업, 위탁계약의 형식을 빌어 계약하기 때문이고, 학습지회사가 당해 교사에 대해 같는 사용종속성(사용종속성의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냐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회원수에 따라 위탁교육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그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형식논리적으로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

3. 그러나 위와같은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회사가 교사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위약금을 정한 행위는 무효이며(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귀하의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라면 민법상의 계약해지 원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전에 상대방측의 계약불이행(회비대납을 강요한다던가 등)을 지적하면서 계약해지를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서(?) 또는 계약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다면 조금더 기다렸다고 회사측의 부당처우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다시한번 계약해지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의 청구요구가 들어올때 귀하가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현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비정형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에 준하는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나마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법개정이 되어봐야 되는 것이고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도 내년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예측되는 군요....

7.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회사측에 계약해지를 독촉하고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20번 사례<당사자간 해결 - ① 독촉활동(구두독촉 · 최고장 발송)>편에 게시된 예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혜 wrote:
> 전 6개월차 된 학습지 교사입니다.
> 회사에서의 부당한 업무 요구로 인하여 회의를 느낀 저는 이틀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오늘 회사에 찾아가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틀동안의 일은 잊어줄터이니
>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용서해준다더군요.
>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이 남지않아 지금 사직서를 받아 줄것을 요구햇지만
>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가 되지않은 상황인지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 회사는 지금 만약 이런식으로 제가 퇴사를 할 경우 고소를 한다며 제게 협박을 걸고
> 6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회사에 지불하라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에는 말하지않던 회원모집과 회원에게 회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 교사들에게 회비를 대신 납부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저도 30만원 상당의 회비를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 그런식으로 회비를 입금해서 제가 받아낸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 그 회원이 중단이 날 경우는 제 돈을 회사에 낸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이달의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 15일정도의 월급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나갈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것이고 고스란히 6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법엔 무능한지라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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