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4:08
전 6개월차 된 학습지 교사입니다.
회사에서의 부당한 업무 요구로 인하여 회의를 느낀 저는 이틀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에 찾아가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틀동안의 일은 잊어줄터이니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용서해준다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이 남지않아 지금 사직서를 받아 줄것을 요구햇지만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가 되지않은 상황인지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지금 만약 이런식으로 제가 퇴사를 할 경우 고소를 한다며 제게 협박을 걸고
6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회사에 지불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에는 말하지않던 회원모집과 회원에게 회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교사들에게 회비를 대신 납부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30만원 상당의 회비를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회비를 입금해서 제가 받아낸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 회원이 중단이 날 경우는 제 돈을 회사에 낸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달의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15일정도의 월급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나갈경우 제가 고소를 당하는 것이고 고스란히 6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법엔 무능한지라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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