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06:29

안녕하세요 김석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관계는 당사자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를 낸다 안낸다, 각종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세무서 등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각종 사회보험에 당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할 주체는 근로자 스스로가 아니라 사용자 자신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부수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전개하야할 기타의 노력(근로소득자 신고, 각종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신고)을 게을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원 wrote:
> 제가 궁금한것에 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더 황당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또 글을 남깁니다....
> 알고 보니 회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인원은 15명 정도 되는곳이구요... 인터넷 서비스일을 하는곳입니다. 저는 웹디자이너이구요... 암튼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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