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6:50

안녕하세요. 송용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97년도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이 발생한 이래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가 소멸될 것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임류협조공문을 발급받으시어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금의 시효에 관해서는 24번 <체불임금이란 - ④ 임금 시효>을 참조하기시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용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 특히 각 절차별 시효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
>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상여금 1000%(97년/98년분)을 일방적으로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에
> 진정하여 검찰송치를 지난 7월 13일에 확인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전에 다른 동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1,2심 승소 판결)이어서
> 민사소송은 추후 확정판결후에 제기하려고 대기중입니다.
>
> 그런데 검찰 송치를 받은 상태에서 민사소송까지의 시효가 있는지요.
> (예를 들면 송치후 3개월 내에 소송하지않으면 무효가 된다든지???)
>
> 그외에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 절차에서 각 절차별 시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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