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2:51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특히 각 절차별 시효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상여금 1000%(97년/98년분)을 일방적으로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검찰송치를 지난 7월 13일에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동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1,2심 승소 판결)이어서
민사소송은 추후 확정판결후에 제기하려고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를 받은 상태에서 민사소송까지의 시효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송치후 3개월 내에 소송하지않으면 무효가 된다든지???)

그외에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 절차에서 각 절차별 시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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