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4:05

안녕하세요 배선엽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해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마디로 '불법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1. 일단 회사측의 '나가달라'는 통보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서로 통보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인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사업합리화를 위한 업종전환이라는 사유가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그 실시방법,해고회피노력 등에 대해 60일전까지 협의를 거쳐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만 '합법적인 정리해고'라 할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라는 개념자체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를 해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하더다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으며 역으로 근로자도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하여 무조건 퇴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퇴직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의 해지(일방해지로서의 해고포함)이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단, 이는 정당해고와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명령을 받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관계가 해지(자진사직,해고 포함)된 경우이든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이든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해고된 근로자라 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해 임금지급일 (월급여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툼이 되는 월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일단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함께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서는 해고를 해야하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 해고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기존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가 논의대상이 될 것입니다.

7.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검점작업이 마루리되지 않아 등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의지만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릴 수 있사오니 연락바랍니다. (구제신청의 절차와 신청서 작성, 조사방법과 대응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선엽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회사에다니는 일반 셀러리 맨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번공사를 끝으로 건설 회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 다시 말해서, 건물을 완성해서, 분양 및 임대업으로 업종전환을 하니, 앞으로 건설을 안할테니, 그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전직원-약 100명)
> 저희가 알고 싶은것은,
> 첫째 : 1년씩 연봉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잔여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 둘째 : 해고되는 인력이 그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 야근(18시이후 잔업) 및 휴일근무(일요일/국경일)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은 ?
> 셋째 : 연봉계약기간 잔량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 저희회사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읍니다. 꼭 연락 바랍니다.
> 회사가 우리를 필요로 할땐,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 놓고, 소기의 목적을달성한 후 마치 다쓴 기계부속품 처럼 버려지는 저희 직원들이 괴로워 하고 있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청구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2000.10.27 441
Re: 체불임금청구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2000.10.28 450
체불임금이라고 하던데... 2000.10.27 430
Re: 체불임금이라고 하던데...(파견근로자의 퇴직금) 2000.10.28 866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27 410
Re: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0.10.28 437
연차수당 2000.10.27 464
Re: 연차수당 2000.10.28 474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27 870
Re: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28 595
Re: 일한돈을 5달째 못받고 있어요... 2000.10.30 442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2000.10.27 493
Re: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2000.10.28 693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0.10.27 646
Re: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0.10.28 681
뼈빠지게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안 준다는군여 2000.10.26 779
Re: 뼈빠지게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안 준다는군여 2000.10.26 53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0.10.26 462
Re: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하여 2000.10.26 558
비정규직의 비애 2000.10.26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