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23:56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다니는 일반 셀러리 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번공사를 끝으로 건설 회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완성해서, 분양 및 임대업으로 업종전환을 하니,
앞으로 건설을 안할테니, 그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전직원-약 100명)
저희가 알고 싶은것은,
첫째 : 1년씩 연봉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잔여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둘째 : 해고되는 인력이 그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 야근(18시이후 잔업) 및
휴일근무(일요일/국경일)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은 ?
셋째 : 연봉계약기간 잔량에 해당하는 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저희회사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있읍니다. 꼭 연락 바랍니다.
회사가 우리를 필요로 할땐,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 놓고, 소기의 목적을달성한 후 마치 다쓴 기계부속품 처럼 버려지는 저희 직원들이 괴로워 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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