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2:01
안녕하세요. 배동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에게 임금은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법령과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전액지급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초과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앞으로 지급될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그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심대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나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0.7.14, 임금 32240-9945)

초과 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나, 그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3.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구두상으로라도) 정했던 임금수준보다 차량비 명목으로 20만원의 금액이 초과지급되었고 회사에서는 과불임금이라하여 이를 추후 발생한 임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과불된 임금의 정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제생활의 안정을 심대하게 해쳤다는 것 등을 입증하지 못하시면 구제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4.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상의 근로계약 당시, 3개월 후부터 상여금을 100% 지급한다고 정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게 아니기 때문에 면담자리를 함께 했던 Y기계사장을 증인으로 진술서 정도를 받는다거나, 함께 근로한 다른 근로자들이 3개월 지난 후에 100%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동주 wrote:
> 저는 2000년 3월달 첫째주 토요일 Y기계 사장님 소개로 삼원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 공무과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삼원 사장님과 Y기계사장님 그리고 저 셋이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보너스는 3개월 뒤에 100%씩주기로 하고 월급은 본봉 90만원에 수당을 합쳐서 170만원 받기로 하고 4월1일부터 오산에 있는 삼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봉급날이 매달 10일날 이였기에 5월 10일날 봉급은 받아보니 봉급170만원과 차량비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 이렇게 받기를 5월들은 현찰로 6월달 봉급부터는 온라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그런데 7월 28일날 삼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50%에서 100%까지 보너스가 나왔다는데 저하고 제친구하고 안나왔습니다. 7월 29일날 부터 8월 2일날까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8월 2일날 Y기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삼원 사장님이 저한테는 추후에 삼여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던중 9월 8일날 K차장이 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차량비 80만원을 봉급에서 제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 근무는 9월 30일 까지하고 삼원을 사직했습니다.
> 제가 상여금과 봉급에서 제한(차량비)80만원을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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