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3월달 첫째주 토요일 Y기계 사장님 소개로 삼원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 공무과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원 사장님과 Y기계사장님 그리고 저 셋이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보너스는 3개월 뒤에 100%씩주기로 하고 월급은 본봉 90만원에 수당을 합쳐서 170만원 받기로 하고 4월1일부터 오산에 있는 삼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봉급날이 매달 10일날 이였기에 5월 10일날 봉급은 받아보니 봉급170만원과 차량비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기를 5월들은 현찰로 6월달 봉급부터는 온라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날 삼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50%에서 100%까지 보너스가 나왔다는데 저하고 제친구하고 안나왔습니다. 7월 29일날 부터 8월 2일날까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8월 2일날 Y기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삼원 사장님이 저한테는 추후에 삼여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던중 9월 8일날 K차장이 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차량비 80만원을 봉급에서 제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9월 30일 까지하고 삼원을 사직했습니다.
제가 상여금과 봉급에서 제한(차량비)80만원을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삼원 사장님과 Y기계사장님 그리고 저 셋이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보너스는 3개월 뒤에 100%씩주기로 하고 월급은 본봉 90만원에 수당을 합쳐서 170만원 받기로 하고 4월1일부터 오산에 있는 삼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봉급날이 매달 10일날 이였기에 5월 10일날 봉급은 받아보니 봉급170만원과 차량비 2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기를 5월들은 현찰로 6월달 봉급부터는 온라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날 삼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50%에서 100%까지 보너스가 나왔다는데 저하고 제친구하고 안나왔습니다. 7월 29일날 부터 8월 2일날까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8월 2일날 Y기계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삼원 사장님이 저한테는 추후에 삼여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계속 근무하던중 9월 8일날 K차장이 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차량비 80만원을 봉급에서 제하고 봉급을 받았습니다.
근무는 9월 30일 까지하고 삼원을 사직했습니다.
제가 상여금과 봉급에서 제한(차량비)80만원을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