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6:06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하는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wrote:
> 만약 정규직원이 퇴사를 할때 해당월의 1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의 100%지급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노동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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