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7:01

안녕하세요 무명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의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의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1, 법정수당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사항인 반면 임의수당이라는 것은 지급할지 말지, 지급하면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가 정하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 정하는 방식은 회사가 미리 취업규칙(사규)에서 '위험수당은 00부서 근무자에 대해 월 50,000원을 지급한다'든지, '근속수당은 1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000원, 2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40,000원, 3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는 50,000원 5년이상 재직자는 100,000원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미리 그 지급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 - 1 )

3. 위와같은 사항은 노조와 회사가 공동으로 교섭하여 합의하고 이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적 근로계약의 형태 - 2 )

3. 회사가 미리 개별근로자마다의 임금수준을 정하면서, '근로자 홍길동에 대해 기본급 700,000원 위험수당 30,000원, 직책수당 5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식으로 개별근로계약(문서로 하든, 구두로 약속하든 관계없이)을 통해 정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근로계약 - 1)

4. 반대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현재 근로자 홍길동(또는 특정부서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700,000원만 지급되지만 맡은 업무의 특성상 00년 11월부터 매월 위험수당으로 일괄 30,00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근로계약 - 1)
5. 임의수당을 지급받는 그 형태와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이든 임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미리 그 지급조건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지 연봉액수의 총액만 정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과정에서 위험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을 미리 구분하여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책정된 임금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이를 개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사항입니다.

7. 따라서 위험수당 등 임의수당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느끼는 그 수당의 필요성과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개 위험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임의수당의 결정방법은 1)지급대상자의 요건 2) 지급액수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 '월별로 얼마'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화~~ 정말 답변이 빠르군여....
>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 답변을 읽다 보니 또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위험수당이 임의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봉계약시에 얘기가 없다면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측에서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임의수당인지...??
> 만일 사측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며칠 후에 임원진과 사원들간의 면담이 있는데, 그 때에 이 문제를 거론해 보려 합니다.
> 그리고, 좀 귀찮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위험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의 몇% 또는 관용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인지....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 임의수당에 대한 판례나 기타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항 등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말씀해 주신 주소는 너무 방대해서 찾기가 너무 힘들군요......
> 잘 준비해서 임원과의 면담에서 저의 모든 권리를 착고 싶습니다.주40시간 근로쟁취~!!! 저도 바라는 바 입니다.... 꼭 쟁취하시길......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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