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11:01

안녕하세요 이금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합니다만, 그 산정에 포함되는 기초임금은 "기본급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라 변동성의 임금과 임시적, 부분벅,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 노동부예규 327호, 1997.3.28)

2. 귀하의 경우 연봉근로계약형태로 연봉총액을 12월로 분할하되 매월급여는 월(기본)급여와 월상여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1임금산정기간은 시간단위, 일단위,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이므로 비록 월상여급여가 '상여금'이라는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상 매월단위별로 지급되고 있는점, 단지 명목상 월기본급여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월상여급여는 위의 노동부지침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정 정해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의 정의 및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금숙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근데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 저희 회사는 년봉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물론 한국식 년봉제지요... 총년봉/12을 한걸 월급여와 월상여로 나눕답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명세서에 월급여, 월상여가 합산된 금액이 총지급액이 된답니다.. 이럴경우 월급여만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님 매달 받는 급여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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