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2:57

안녕하세요 이금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사규대로 또는 사용자 개인판단대로 시행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은 60일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연월차휴가 등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은 미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할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은 '산후 30일이상 확보'라는 원치만 지켜진다면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후 30일을 사용하든,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5일, 이후 45일이든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일, 이후 59일을 사용하던 그 사용방법은 보호객체인 출산여성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그냥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보호'휴가이니까요..)

2. 사장님이 아시는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정보는 잘못된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현행 60일의 유급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평등고용법 등)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의 방향은 60일분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현행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연장되는 30일분에 대한 임금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충당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당초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정쟁에 휩싸이면서 국회일정이 지연되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마저도 현재의 정기국회가 특정한 변수없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며, 만약 여야 정당이 또다시 특정한 돌출변수를 이슈로 국회활동을 중지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입니다. 민생사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좌우우지하는 낡은 정치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1년 3월 출산예정이라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현행 근로기준법 대로 60일간의 유급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중의 임금은 사용자가 전액부담하여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금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1년 3월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출산휴가에 대한 사내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장님이 정하시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몇일이며..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는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유급이라면 급여는 몇%로가 지급이 되는지...
> 참고로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월급여의 30%를 지급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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