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4:00

안녕하세요. 김기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법리를 따르게 되어 국내용토내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해외에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단지 회사가 외국에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는바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형태, 외국에 있는 회사와 국내에 있는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국내회사가 외국소재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처남분의 경우 중국내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지, 현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2.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해외현지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화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2.4.1, 근기 01254-465)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993.9.14, 근기 68207-1996)

3. 만약 중국 소재공장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의 해결은 한결 쉬워집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측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연봉의 10%)은 동법 제27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에 따른 근로자부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정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계속근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위반시 연봉의 10%를 물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처남분이 이에 동의하셨다하더라도 명백히 불법, 무효인 근로계약이지만, 제반경비(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당근로자가 져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대법판례(1982.6.22, 대법 82다카 90)*****
해외파견근로자의 일정기간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반환케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변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3) 물론 이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산 손해금이 아니라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법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홍 wrote:
> 저의 처남이 지난달에 중국내 한국 련지 공장에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조건은 연본 3600만원에 3년간 계약 이었습니다
> 계약 위반시 년봉의 20%와 제반경비를 근로자가 물어야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입니다
>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은 년봉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 중국현지에서의 근무가 휴일도 없고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서 도저히 견뎌내기
> 힘든 정도라고 하네요
> 먼저 년봉으로만 명시된 계약에서도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요
> 또, 중국 현지 공장일경우에 예외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적용이 될경우 저의 처남이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게 하려면
>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저의 처수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요 저도 무척 가슴이 아프고 하루빨리 처남이
> 돌아와야 할것 같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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