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0 23:51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사이트에 자주들러 좋은 상담을 많이보고있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번 저의 노동조합에 노조대표의 선거가 잇읍니다
노동관계조정법에 관계법령이 없더라구요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한국노총규약에는 조합비를 3개월이상미납하지않은자.
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라고되있는데
저의 노조에서는 필요이상으로 후보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즉 재직중명서 .이력서 기타등)
구체적으로 선거법 은 몇조 이고 입후보자의 구비서류는 한국노총 에서조합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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